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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이전글 1부에서는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과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관들, 그중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2부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 1부 :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 기관(티몬 환불 후기)-1부)

 

-목차-

  1.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신고 종류
  2. 1372 소비자 상담센터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방법

 

1.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신고 종류

우선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비자들이 회사의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게 되면 흔히 "소보원에 신고한다", "소보원에 고발한다"라는 말이 했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본 뒤 이런 한국소비자원으로 신고 및 고발을 하실 때 전화번호 1372로 신고 하는 방법보다는 사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한 사건 전달을 할 수 있는 인터넷(온라인) 사이트로 신청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한국소비자원-사이트-피해구제-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그리하여 지금부터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2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 피해구제
  •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첫번째로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원래 분쟁의 해결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하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에 비록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다만 아쉬운 점은 강제력이 없어 합의를 권고만 해준 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두 번째로 '분쟁조정'은 피해구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명만 들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보통 두 번째 분쟁조정까지 가기보다는 피해구제 및 소비자 상담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기에 소액으로 피해를 보신 분은 웬만하면 첫 번째 방법 피해구제 방법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상담센터-참여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2.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을 진행을 해라는 것인데요. 1부에서도 말했듯 상담원과 통화해보니 한국소비자원 업무가 많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은 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1372 소비자 상담센터'가 뭐냐? '소비자 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와 동일한 1372 번호로 전화 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신고-방법소비자상담센터-신고-방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방법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방법

아무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방법을 알아보면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피해 구제"를 누른 뒤, "신청하기"로 들어가고, 상담신청 창에서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 내에 있는 '상담신청'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대해 읽어보신 다음 "[필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한국소비자원'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상담신청"을 누르시면 동일한 페이지가 뜹니다.)

 

소비자상담센터-신고-방법-신청서소비자상담센터-신고-방법-신청서-품목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신청서

그러면 간편했던 소비자고발센터 신청서 작성과 달리 조금 디테일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신청서 작성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굳이 모르는 부분은 비워도 되지만, 항목 옆에 *모양이 붙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둘씩 작성을 하던 중 저는 '품목/서비스' 중 '품목명'에 조금 헤매게 되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기프티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몰라 '품목명'에 "기프티콘"이라고 조회를 해봤고, '기타'가 뜨길래 기타를 선택한 뒤 '품목명'에 "기프티콘"이라고 기입을 해주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신고-방법-문의내용소비자상담센터-신고-방법-첨부파일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문의내용 및 첨부파일

그리고 나머지 *를 제외한 부분들은 작성을 하지 않고, '상호' 부분은 '티몬'과 '티몬 고객센터번호'를 기입했으며, 가장 중요한 문의 내용에 날짜와 구매 및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의 내용을 뒷 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사진들을 첨부파일로 첨부해 주었으며, '추가정보'란에 공개 여부에서 "비공개"를 선택하였고, 게시물에 대한 비밀번호를 기입한 뒤 "저장"을 누르게 되면 신청서 작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신고-조회-방법소비자상담센터-신고-조회-방법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조회

이후 신고한 게시물을 확인하려고 하면 '한국소비자원' 사이트가 아닌 '소비자 상담센터'로 들어간 다음 상단에 있는 "나의 이용내역"에 들어간 후 '나의 인터넷상담'에서 날짜와 신고할 때 작성했던 이메일을 기입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신청했던 게시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다 보니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방법 위주로 작성이 되었네요. 추후 3부가 올라갈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처리가 되면 '소비자고발센터'와 함께 처리 결과 및 후기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가 안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는 방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